차의과학대학교 미래교육혁신원 운영 규정
제정 2019.06.04.
개정 2020.03.01. 개정 2020.04.06. 개정 2021.02.25. 개정 2022.11.14.
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차의과학대학교(이하“대학교”) 미래교육혁신원(이하“혁신원”)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,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주요업무)
혁신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교육혁신을 위한 제반 연구, 사업 운영 및 관리
2. 교육과정, 교육정책 연구 및 제안
3.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통합 관리
4. 교수-학습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5. 기타 혁신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
제2장 조직
제3조 (조직 및 구성)
① 혁신원에는 교육혁신센터와 교수학습지원센터, 혁신성과관리실을 둔다.
<개정 2020.3.1., 2021.2.25.>
② 혁신원에는 원장을 두고 혁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,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 총장이 임명 한다.
③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중 총장이 임명한다.
④ <삭제 2021.2.25.>
⑤ 각 센터에는 연구 및 행정 인력을 둘 수 있다.
제4조 (교육혁신센터)
교육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교육혁신을 위한 제반 연구, 정책 수립 및 성과관리
2. 교과, 비교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
3. 교육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사업 운영
4. 각종 교육 성과 진단, 관리, 분석 및 환류
5. 소속 위원회 운영 및 대학교육 평가 과정 관리
6.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제5조 (교수학습지원센터) <개정 2020.3.1.>
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0.3.1.>
1. 교수-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, 연구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
2. 이러닝 콘텐츠, 교육매체 개발 및 운영 지원
3. 교육-학습 상담 및 컨설팅, 교육환경 개선 서비스
4.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성과 분석, 환류
5.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제3장 위원회
제6조 (위원회)
① 혁신원은 대학의 혁신적인 교육사업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1. 교육혁신위원회
2. 교육인증위원회
3. 지역사회 교육협력위원회 <신설 2021.2.25.>
4. <삭제 2022.11.14.>
② <삭제 2021.2.25.>
③ <삭제 2021.2.25.>
④ <삭제 2021.2.25.>
⑤ 각 위원회의 운영 및 관련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<신설 2021.2.25.>
제7조 <삭제 2021.2.25.>
제8조 <삭제 2021.2.25.>
제4장 보칙
제9조 (준용 및 운영세칙)
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,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부 칙 (2019.6.4. 공포)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20.3.1. 공포)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20.4.6. 공포)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21.2.25. 공포)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22.11.14. 공포)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